유기농 화장품 등 환경오염 적은 공장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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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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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유기농 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하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이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규제기요틴 과제 및 2015년 업무계획의 이행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되고 환경오염 저감 기술이 발전하는 점을 고려해 1990년대부터 유지돼 온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규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지난 3월부터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오염 수준이 낮은 세부업종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허용토록 했다.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중에서도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세부 업종이 해당된다.

현재는 세부 업종별로 사용원료 및 공정 등에 차이가 있어도 일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료·공정 등을 충족하는 유기농 화장품, 천연 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질 비료, 유기농어업자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섬유제조시설 중 천연염색물제조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가능해진다.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의 입지 조건도 완화된다. 허가나 신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공장이 개별적으로 난립하는 문제가 없도록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된다.

지금까지는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소음 등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인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 업종이 아니면 일률적으로 입지를 제한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 해도 직접적으로 원료나 제품을 액체화시킬 수 있는 공정(용해·용출시키는 공정)이 없이 단순히 재료를 교반·혼합(물·용제류 등 미사용)하는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허용된다.

원료나 완제품이 액체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지가 제한됐던 단순 혼합 분말 화장품이나 고체형 비누 제조시설 등은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근 입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공장 설립 및 입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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