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징계…내년 총선 출마에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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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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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갈 막말' 논란으로 당을 내홍에 휩싸이게 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직 정직 1년 처분으로 인해 일단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그러나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돼 내년 총선 출마에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밝혔다.
 

'공갈 막말' 논란으로 당은 내홍에 휩싸이게 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당직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직위해제, 경고까지 5단계로, 이번 결정은 정확히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이로써 정청래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위기는 모면하게 됐지만, 공천 악영향은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됐다. 당규상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총합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 때까지 정 최고위원이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역구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 아픈 대목이다. 

조직강화특별위(조강특위)가 이번 정청래 최고위원의 당직 정지 1년 징계와 관련, 정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을 '사고지역'으로 판정할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지역위원회 운영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사고지역 판정 경력자더라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예외적으로 '부적격'을 면할 수는 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당직 정지 1년 처분으로 인해 최고위원직도 정지돼 총선 공천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1년이라는 징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 기간에도 징계 중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을 공천하기가 쉽겠는가"라고 전했다.

이날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당직 정지 1년 징계 결정은 심판위원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1차 투표에서 '당직자격정지'(7명)가 '당원자격정지'(2명)를 압도한 가운데 기간을 정하기 위한 2차 투표에서는 '1년'이 6명으로 '6개월'(3명)보다 많아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최종적으로 '당직 정지 1년'으로 귀결됐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심'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정 최고위원은 통보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결정 이후,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향후 대응책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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