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휴면계좌 잔액을 통장으로 환급하고 이외의 계좌 보유 고객은 텔레마케팅(TM)을 실시하고 영업점 방문 시 POP-UP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휴면예금은 계좌의 최종거래일 또는 만기일에서 5년이 지날 때까지 거래가 없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 내 금액를 의미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고객중심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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