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제역 방역관리 사전 강화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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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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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인천시 방역대책본부 6월말까지 연장 운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작년 12월 3일 충북 진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올해 4월 28일 충남 홍성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그동안 추가발생이 없어 지난 5월 22일 전국적으로 구제역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이번 구제역으로 전국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돼지 180건, 소 5건 등 185건이 발생해 195개 농장의 소, 돼지 17만 2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에서도 지난 3월 23일 4년 만에 강화군 화도면 양돈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3,318마리를 살처분·매몰했으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4월 28일 이동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인천시는 우제류에 대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서구 및 강화군에서 설치·운영 중이던 거점소독장소를 철거하고, 가축운송차량 및 사료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도축작업장 및 사료제조회사*에서 각각 전담소독관을 지정해 자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와 군·구에서 해당 소독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5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오는 6월말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해 소규모 영세농가 및 노약자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지원 및 가축 임상예찰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소와 돼지에 대한 예방백신을 축종별, 성별, 연령별로 접종 프로그램에 의해 연중 계속 추진하고, 특히 돼지는 신형 단가백신(O형+Manisa3039)을 접종하여 항체형성율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는 축산농가에서 자체 소독을 소홀히 할 우려가 높은 8~9월에 우제류 농가, 가금류 사육농가 1,100개소에 대해 소독약품 확보, 소독장비 가동 여부,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유지 상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농가 자율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4월 29일 전북 정읍과 5월 12일 전남 강진 및 5월 22일 경기 양주에서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양계농가에 대해 상시예찰 및 소독지원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도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축산농가에 대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을 강화해 항체형성율을 높여 구제역 재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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