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사건으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매년 원전사고 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시 위생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군·구 담당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검사반을 편성해 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송림현대시장·옥련재래시장, 신세계백화점 등 5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식약의약품안전처에서 4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품목(꽁치, 청새리상어, 대구, 도미, 갈치, 가자미, 삼치, 미역, 다시마, 명태, 동태, 고등어 등)이다.
아울러, 검사결과는 시와 각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판순 시 위생안전과장은 “이번 방사능 현장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성 유무를 공개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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