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불법체납자들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강남구는 2015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특별정리 계획’을 세워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운영한 결과, 전녀대비 60%이상 증가한 117억원의 체납징수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체납징수액은 역대 최다실적으로 구는 '체납징수 전담반'의 적극적 활동의 결과로 판단했다.
구에 의해 조직된 체납징수 전담반은 재산을 은닉한 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현장 중심의 탐색을 꾸준히 벌였다.
체납징수 사례를 보면 개인 체납 2위와 4위는 남매지간으로 이들은 구의 각종 행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을 핑계로 지방세 체납을 이어갔다. 이에 구는 지방(용인)에 있는 체납자 누이의 가택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펼쳤으며 아울러 10회 이상의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가 관광호텔사업에 투자한 것을 발견했다. 구는 압박과 설득을 통해 결국 16억 50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도 다양했다.
재산세 체납 1억 1000만원이 있는 A씨(분당구 거주)는 90세 고령자로 부동산에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구는 가택 진입을 실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모 저축은행의 전 대표(현재 교도소 수감중)의 은닉재산이라는 것을 포착하고 바로 압류조치에 들어갔다.
또 다른 재산은닉 수법으로는 신탁회사에 위탁해 놓은 재산에 대해 위탁 등기해 놓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을 쓴 체납자 B는 국내 최대 유흥주점 A호텔 전 소유자로 밝혀졌다. 이 호텔은 강남 일대에서도 일명 ‘풀살롱’으로 꽤 유명세를 떨쳤다.
구는 체납자가 자녀와 함께 해외 출·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소장 중인 동산(그림)은 압류해 현재 공매를 의뢰 후 매각 진행중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에도 Golden Time(황금시간)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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