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400만·양악 1000만원…복지부, 해외환자 성형수술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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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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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압구정역 3번출구에 걸린 성형외과 광고앞을 지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쌍커풀 매몰법은 최저 12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 실리콘과 연골을 사용해 콧등의 높이를 높이는 콧등융비술은 350만~400만원. 가슴확대수술은 800~1300만원. 양악수술(악교정수술)은 600~1000만원.

성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국내 미용성형 수술(시술)별 진료비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대상 한국 미용성형 수술(시술)별 진료비 수준을 조사,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비 정보공개는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감수를 거쳐 8가지 신체부위, 45개 세부 수술(시술)별 진료비 범위를 비롯해 시술에 대한 설명, 소요시간, 회복기간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들이 우리나라의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어둡다는 점을 악용해 진료비를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브로커를 막고, 외국인들이 사전에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등록 유치업자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불법 브로커 온라인 신고기능을 마련했다.

홈페이지와 진료비 정보 안내는 중국어 버전을 시작으로, 다음달중 4개 국어(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타 질환에 대해서도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환자 진료비 및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 기관 공개 등을 위한 관련 법률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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