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의 3개 구성 펀드 중 2곳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뒤 2004년에 이를 되팔아 2451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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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에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이라며 이에 불복해 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번째 소송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난해 1월 "한·벨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벨기에 법인은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단했다.
2심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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