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1000억원 과세' 항소심서 법인세 부과 정당…'가산세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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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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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매각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000억여원을 두고 론스타펀드와 우리 정부가 벌여온 분쟁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의 3개 구성 펀드 중 2곳인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하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대표적 조세피난처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뒤 2004년에 이를 되팔아 2451억여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론스타펀드Ⅲ는 "우리는 남세의자가 아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소송은 결국 '론스타펀드Ⅲ가 과세대상이긴 하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이에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다.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상 면세대상이라며 이에 불복해 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번째 소송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난해 1월 "한·벨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벨기에 법인은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판단했다.

2심은 론스타펀드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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