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15개구간, 하반기 신청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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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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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 대한 하반기(7.1∼12.31) 신청자 접수를 한다.

시행대상은 신트리공원 주변을 비롯한 총 15개 구간이며, 이 지역 인근 거주 주민과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면 신청 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근 주민들(상근자 포함)에게 먼저 주차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구는 주민 요구를 수렴,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262-9233)이 위탁 관리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제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야간제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주간제는 월 2만원, 야간제는 월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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