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항과 연평도항은 항만법 상 국가가 관리하는 연안항으로, 지난해 9월 25일 항만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인 옹진군에서 인천해수청으로 이관된 바 있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됨에 따라 항만이용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항만시설 관리를 도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해수청 김원배 항만물류과장은 “용기포항과 연평도항은 원격지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할 연안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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