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드론 촬영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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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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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21세 남성 A씨는 한강 야경을 촬영하기 위해 저녁 9시께 한강둔치에서 2㎏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 요구를 받았다. 또 관련 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돼 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구매 및 조작이 용이한 무인비행장치(드론)의 특성상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면서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법규 준수 홍보에 나섰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운용 중 항공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 운용자들에게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에 명시된 조종사 준수사항의 숙지를 당부했다. 이는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우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비행은 전면 금지된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5.5㎞ 이내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등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의 고도(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금지 장소 등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또 비행 중 낙하물 투하, 조종자 음주 상태는 물론 안개·황사 등으로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도 비행을 하면 안 된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드론을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행위별로 조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활용도가 높은 장치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며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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