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단방치 및 불법명의차량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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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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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정리 실시로 무단방치 차량을 일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

[사진=밀양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밀양시는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1개월) 무단 방치 자동차 및 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단 방치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현장조사 및 자진처리 안내를 실시하고 기간 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거나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시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 기준 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서도 관렵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기간중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밀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일소하기 위해 주거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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