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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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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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이 확정됐다.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령은 숙련기술의 활용 및 전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먼저 도시형소공인 업종으로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규정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준은 행정구역별 집적정도의 차이를 고려해 읍·면·동에 동일한 업종의 도시형 소공인이 일정수 이상 집적된 지역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특별시·광역시는 50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는 40개, 군은 20개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교육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도시형소공인 업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명문화했다.

시·도지사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도시형 소공인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을 규정헤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6월 중 개소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9월 11일 전국소상공인대회에서 유공자 포상 및 기능경진대회 비용지원 등을 통해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으로 기술교육의 기회부족과 교육 매뉴얼 부재 등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도시형소공인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시·도지사가 수립한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 내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돼 협업을 통한 집적경제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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