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양심 불량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4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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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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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B음식점 메뉴판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달 24~30일 도내 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그 중 46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운영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은 무한리필 전문 업소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에도, 전담 단속기관의 부재와 야간영업으로 인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착안했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A 쇠고기 전문식당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내산 쇠고기 무한리필 B 전문식당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표해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C식육포장처리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와 닭가슴살을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냉동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최대14개월 경과된 닭고기 및 닭가슴살 등 380kg이 발견되기도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내 일부 업체에서만 원산지 및 유통기간을 속이고 있었다"며 "향후 관내에서 다소 취약했던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원산지 표지 위반 상습범의 경우 획기적으로 처벌을 강화했는데, 기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 지난 15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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