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무산 위기... 미 항소법원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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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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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2차 이민개혁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제5연방 순회항소법원(뉴올리언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하는 1심 법원의 결정을 찬성 2, 반대 1로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행정명령 집행을 금지해달라고 하는 텍사스 주 등 26개 주들의 주장에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손을 들었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는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시행이 지체될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금지명령을 신청한 26개주 이 외의 다른 주에서라도 행정명령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별도 요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47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계속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추진하다가 공화당 주도의 하원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1월 미등록 이주자 약 470만 명에 대해 강제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맞서 지난 2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은 오바마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26개 주의 제소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행정명령에 대한 예비적인 금지명령을 내렸다.

미 법무부는 일종의 가처분 명령인 이번 금지명령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본안 소송을 낼 수 있지만, 바로 대법원에 상고해 추방유예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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