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6일(현지시간) 조니 뎁이 호주 방역 당국에 반려견을 밀반입하려다 걸려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징역을 피하기 위해 34만 달러(한화 약 3억7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니 뎁은 2마리의 반려견 부와 피스톨을 비행기에 몰래 태우고 호주로 들어오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때는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조니 뎁은 사전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것.
특히 조니 뎁은 위법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