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뎁, 반려견 호주 밀반입하려다 징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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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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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 스틸컷]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뎁이 자신의 반려견 2마리를 호주로 밀반입하려한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

YTN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의 보도를 빌어 조니 뎁이 애완견 불법 반입 혐의에 관해, 호주 농림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죄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5: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촬영차 지난달 15일 전용기를 타고 호주에 입국한 조니 뎁은 자신이 기르는 요크셔테리어 ‘피스톨(Pistol)’과 ‘부(Boo)’를 신고하지 않았다.

광견병 예방을 위한 생물 안전 규칙이 엄격한 호주 농림부는 조니 뎁에게 애완견을 데리고 출국하지 않을 경우 안락사 시키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호주법에 따르면 조니 뎁은 최대 벌금 26만 5000달러(한화 약 2억 9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징역 10년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조니 뎁이 피스톨과 부를 럭셔리 제트기에 태워 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캐리비안의 해적5’는 2017년 7월 7일 개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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