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타워(랜드마크72)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을 허가했다. 랜드마크타워는 경나기업의 관계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한 빌딩이다. 법원은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게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허가 결정 전 채권자협의회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렵도 거쳤다. 관련기사금융당국이 부실키운다…당국 압박에 중기·기술금융 대출 급증 '제2 모뉴엘' 우려'성완종 자료 은닉' 혐의 박준호·이용기 "자료 은닉 지시한 적 없어"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창공고를 내고 매각주간사가 결정되는 대로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경남기업 #랜드마트 공개매각절차 허가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