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중국 내에서의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7일 중국 제남시에서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고위급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방송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간의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국이 방송저작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해외 국가와 최초로 맺은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 체결로 의미가 더욱 크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 방송사가 온라인상에서 권리자 허가 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우리 저작물에 대한 중국 내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도 양해각서를 체결해, 중국 내 저작권 보호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대한민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차이푸챠오(蔡赴朝)]이 주최하는 ‘제11차 한중 저작권 포럼’도 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중국환지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총경리 리우이(刘毅)], 산동성판권국[국장 쓰안민(司安民)]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양국의 저작권 정책 이슈 공유와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의 최신 저작권 정책 이슈 및 동향, ▲양국 콘텐츠 보호 및 유통 활성화 방안 등,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저작권 분야의 협력 방안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이번 한중 저작권 관련 협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국정과제)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을 전망된다.
문체부 김현모 저작권정책관은 “이번 민간 차원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중 저작권 교류와 협력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국에서 한류콘텐츠가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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