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해상의 현대하이카 영업 양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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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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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영업 양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해상은 현대하이카의 영업 모두를 인수·합병하게 됐다.

그동안 현대해상은 현대하이카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회사인 현대하이카와의 통합을 추진해왔다.

또 금융위는 독일계 보험사 에르고 퍼지시어룽 아게(ERGO Versicherung AG)가 다스법률비용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승인했다.

법률비용보험업은 각종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의 일정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업종을 뜻한다.

더불어 금융위는 농협손해보험이 권리보험업을 추가 영위하는 것도 승인했다. 권리보험은 부동산 권리 하자로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을 보유한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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