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협중앙회 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해수부는 이번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인 중심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업 운영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협은행 독립법인 분리, 경제사업 전담조직 신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등이다.
현재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이미 바젤Ⅲ 자본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협동조합인 수협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1월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개편으로 자본건전성이 제고되면 수협은행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수협을 수산물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제사업 부문에 전담대표 체제를 도입한다. 조직 개편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만겠다는 복안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고 6개월 내외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8일까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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