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세월호 시행령, 조사1과장 민간인 임명만 합의하면 정상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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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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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와 함께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호소하는 개정 사안은 단 하나다. 사무처에 속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 서기관으로 돼 있는 것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와 함께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가 호소하는 개정 사안은 단 하나다. 사무처에 속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 서기관으로 돼 있는 것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도록 여야가 합의하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여야가 합의했던 5월 국회 핵심과제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조사위원회도) 정부의 입맛대로 구성도 재단하고 있다. 주요 보직 담당자까지 정부가 장악해버렸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했던 어떤 조사위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걸 시행령으로 정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그것도 일자일획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데 그것만 고치면 28일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본회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리가 양보해서 다시 살려냈다"며 "연말정산 세금폭탄, 누리과정 중단 위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고통받는 민생을 구하는 데 앞장섰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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