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5년간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 페지와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정은 경쟁촉진 차원에서 현재 이통 3사 중심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제4 이통사가 될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 시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알뜰폰 시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값통신이 가능한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올해 10%에서 내년 1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의 실질적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위해 △도매대가를 인하(음성 10.1%, 데이터 31.3%)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키로 했다. 또한 부족한 온라인 유통망을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포털사이트 운영 및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내년 9월 일몰) 연장 검토 등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지난 25년간 유지된 요금인가제 폐지를 논의하되 당장 폐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 해소 이후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란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당정은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보완할 입법 작업을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한 도매시장(통신사업자간 거래시장) 제도 정비책도 마련했다. 시장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 대한 도매제공 등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통신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사업자간 경쟁촉진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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