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8일 일부 사설교육업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교육 강요 및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행자부는 이들 업체가 공공기관 지정업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관련 수업을 미 수강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빙자하여 무료교육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각종 홍보에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소속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사설교육업체를 개인정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
우선 기관이 자체적으로 포털에 게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전문 강사를 섭외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행자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행자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진행하는 순회교육이나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일정이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보험사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빙자해서 제3자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의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행자부는 비용부담 없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 사칭,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과 필요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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