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여야가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재개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서기관을 꽂아 넣어 진상규명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부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시행령 수정 문제는 지난 5월 10일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진상조사국 과가 3개이고 업무가 17개인데 그중 가장 핵심 임무 9개를 조사1과장이 한다. 과거 법을 다 찾아봐도 시행령을 제정한 경우에는 민간에 문을 개방했는데 세월호 시행령만 유독 검찰 서기관이 하도록 특정한 것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5시로 연기돼있고 못 열었을 때 8시에 하는 거로 의장과 얘기돼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시행령 개정 의지를 보인다면 하루 연장해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뜬금없이 연계하려는 게 아니라 지난 10일 합의사항이라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것(세월호 시행령 수정 협의)이 정말 아팠던 대한민국에 뭔가 할 수 있는 정치권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처리를 시행령으로 발목잡는 야당이라는 구도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권의 마지막 역할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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