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천동 호수 공원 부근 근린생활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는 인도를 버젓이 가로막은 공사차량, 곳곳에 쌓아놓은 공사 자재로 인해 시민 불편은 아랑곳없이 도로와 인도를 불법 무단점용해 서산시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사진설명〉신축공사 현장이 시민 불편은 아랑곳 없이 도로와 인도를 불법 무단 점용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특히 공사 업체는 인도와 도로 등의 불법 무단점용도 모자라 공사중이라는 안내 및 안전 유도 표지판 하나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산시 행정 당국의 제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 속에 또다른 사고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한 제 1·2종 근린생활 건축공사장에 건축허가 표시 안내에 건축공사 기간도 표시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도 몰라 불편을 겪고 있다.
이어 "수개월째 공사 자재들을 도로와 인도에 쌓아 놓고 있고 공사에만 매달릴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그나마 낮에는 조심해서 다니지만 야간에는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못한다"고 하며 정말 저러다 주민이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다”고하며 이완섭 서산시장에 불만을 토로했다.
건설 관계자는" 작업 자체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재들을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도로에 쌓아두운 공사자재 등을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자재를 도로와 인도에 적치해 놓는 것 자체가 엄연한 행정조치 과태료 대상”이라며 현장 확인 후 시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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