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연안사고 예방법'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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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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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사고 예방…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안 사고 예방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법’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진은 구조활동에 나서고 있는 해경 구조대원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연안에서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연안사고 예방법’이 시행된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평현)에서는 연안 사고 예방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법’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행에 앞서 31일까지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대한 계도기간도 거칠 예정이다.

‘연안사고 예방법’은 지난 2013년 7월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부처별로 안전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갯벌·갯바위·방파제 등 연안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통제구역 설정 등 권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연안체험활동(일반형·수상형·수중형)에 대해서도 체험활동 신고를 통해 운영자·지방자치단체·해경안전서가 안전점검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험활동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및 비상구조선 배치 등 구조 체계는 물론, 보험 가입 등 사고 보상 시스템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일부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중활동자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수중활동 단체 등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을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평현 본부장은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위해 ‘연안사고예방법’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법 시행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달부터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등 제반 법 규정을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중임을 감안해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활용, 개정안에 대한 홍보와 법 준수에 대한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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