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8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이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일본의 이자 상한이 20%인 점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19%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경우 △보험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사 현금서비스 27.9% △여신전문금융사 카드론 27.9%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 34.9%를 적용한다.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대부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고금리 대출로 몰릴 수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해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해 중신용자와 서민층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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