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LS 종가 조작 대우증권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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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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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중도상환일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상환을 피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윤모씨 등 3명이 KDB대우증권에 제기한 상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윤모씨 등은 대우증권이 2005년 3월 발행한 ELS에 2억1900만원을 투자했다. 삼성SDI의 주가를 4개월마다 평가해 기준가보다 높으면 3%의 수익을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였다. 

8개월후 중간평가일에 삼성SDI 주가가 기준가를 밑돌 가능성이 높자 대우증권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13만주 매도 주문을 냈고,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아져 윤씨 등은 중도상환금을 받지 못했다. 결국 만기상환 때 30%가량 원금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델타헤지' 범위내 거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대우증권이 삼성SDI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ELS의 조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LS는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결합 상품으로 주가가 원금 손실 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고 그 기준 미만으로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ELS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은 하급심까지 합쳐 10여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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