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3분前 5월국회 회기 ‘하루 연장’…여야, 최종협상 시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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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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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당초 28일 자정을 3분여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5월 임시국회 회기를 극적으로 하루 더 연장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반하는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 협상을 이어갈 시간을 벌게 됐다.
 

여야가 당초 28일 자정을 3분여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5월 임시국회 회기를 극적으로 하루 더 연장하는 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해 국회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요구권 등이 담긴 여야 합의안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지만, 새누리당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시행령 수정요구권을 담은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여야 합의안을 '조건부 추인' 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여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기 연장을 제안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가 극적으로 소집돼, 5월 임시국회 회기가 하루 더 연장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한 차례 더 여야가 협의할 수 있게 됐지만 여야 견해차로 인해 29일에도 최종 타결은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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