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값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개정 뒤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비준동의안', '한국투자공사 운영 감사요구안' 등 6개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호소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는 이번에도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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