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건에는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76건도 포함됐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려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90건 포함됐다.
공매 공고가 난 물건이더라도 물건 주인이 밀린 세금을 내면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는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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