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존 도시철도공채 발행금리를 0.5%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및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7년 후 원금과 이자(5년복리·2년단리)를 돌려받는 채권이다. 도시철도의 건설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재원이다.
변경된 이율 적용 때 배기량 2000CC미만(차량가액 2000만원일 경우) 차량을 신규 등록하기 위해 240만원의 공채를 구매했다면, 7년 뒤 상환 이자는 기존 3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 인하로 향후 철도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더욱 안정적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지하철 노선 확충은 물론 시민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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