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 출신에 편중된 군 인사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 장성급이 정권에 따라 줄서기를 하는 등 국민대통합을 저해하는 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군 장성급 고위인사 시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선진강군 양성을 위해서는 출신지와 출신 학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군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군인사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정권이 바뀌면 능력과 관계없이 곧바로 퇴출당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긴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월 7일 정부가 실시한 군 장성 인사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으로 진출한 10명 가운데 6명이 영남 출신으로 드러났다. 특히 6명 중 5명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전남 등이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거 특정지역과 특정학맥 등으로 뭉쳐진 군대 내 ‘하나회’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며 “남북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군대 내에서 특정 지역과 특정 학맥 인사들이 승진이나 핵심보직을 차지한다면, 군 사기 진작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안보강화 차원에서라도 군 장성급 인사 시 정권의 향방에 따라서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 출신 인사들 위주로 편중된 군 인사를 막아야 한다”며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발탁하고 승진시키는 인사탕평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