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댕기머리 업체가 광고와 다른 추출 방식을 쓴 것에 대해 변명했다.
29일 YTN은 댕기머리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했다는 내부 문건을 단독 확보했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이 커지자 댕기머리 업체는 "개별 추출로 작약을 48시간 달이려면 소형 추출기도 있어야 한다. 현재 가진 설비로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소형장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업체는 "실질적으로 혼합 추출을 하고 있는데 개별 추출한다고 홍보하는건 아니지 않느냐며 사장이 연구소장을 질타했다. 몇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 해결을 못했다"며 변명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댕기머리 업체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식약처는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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