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허가 중국어선 단속 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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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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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6∼27일 서울에서 열린 '201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은 위반어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면 자국 지도단속에 활용키로 하는 등 무허가 어선 근절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단속된 중국 어선이 한국과 중국 어디에서도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으로 확인되면 중국에 인계해 중국 정부가 직접 몰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단속 이후 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내지 않은 양무어선은 우리 정부가 몰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어업인 간 분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단속 기관 간 상호 연락창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하는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 순시를 올해 3회 시행하기로 했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인 어업지도단속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과 태도가 변하고 있으나 중국어선세력이 워낙 많아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무허가어선의 단속강화와 몰수 합의는 향후 불법조업 근절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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