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장애 아들 약먹여 살해한 엄마 18년형…왜 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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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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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 아들을 약을 먹여 숨지게 한 미국 여성 사업가가 28일(현지시간)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CBS뉴욕 뉴스 영상 캡처]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아들의 장애를 감당하지 못해 고의로 살해한 미국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주 1심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지 조던(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던은 지난 2010년 뉴욕의 한 고급 호텔 방에서 당시 8살이던 아들 주드 미라에게 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스 솔로몬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조던이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조던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유죄 평결을 했으나 검찰은 “조던이 아들의 장애를 견디지 못하고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조던이 범행 당시 극도의 감정장애 상태였고 스스로도 약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조던은 간호사 출신으로 제약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둬 4000만달러(약 433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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