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지도·점검 지역은 영업장외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 다발지역인 청라지역이다.
점검내용은 인도에 테이블 및 파라솔 등 설치 영업행위, 주차장 부지에 가설물 설치 영업행위, 청라 커넬웨이 주변 영업장외 영업행위,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bar 형태)에서의 호객행위 여부 및 퇴․변태 영업행위 등이다.
그 동안 서구는 상습적으로 민원이 유발 되는 호프집, 치킨집, 카페형 일반음식점 등 총 250개 업소에 대해서 5월 10일까지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전 지도를 실시했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도 단속으로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보행자 통행 장애 등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민원유발 원인을 제거해, 괘적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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