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6월부터 행복택시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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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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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버스 기본요금'만 내고 읍면소재지까지 혜택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의령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이 6월부터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책은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민선6기 오영호 군수의 공약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행복택시는 버스 승강장까지 1㎞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이 대상이며, 한 달에 편도 24회를 운행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인 1천200원을 모아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볼일을 보고 귀가할 때도 이 요금을 내면 된다.

의령군에 따르면 관내에 버스 승강장까지 1㎞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은 8개 읍면 24개 마을이다. 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장, 마을대표자 및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별 택시 운행시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의령군의 행복택시 시책은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2년간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면서 "시책 도입 초기부터 행복택시의 안정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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