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지목이 ‘임’인 토지.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임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야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시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근 귀농 열풍이 불면서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를 농사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생활신문, 인터넷 등에서도 농지원부 등재용, 구입 즉시 농사 가능 등 농사용 임야매매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소나무가 모두 벌채된 임야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임야에서도 허가 없이 밭작물을 심거나, 감귤 등 과수를 재배해서는 아니 된다.
즉 벌채되어 나무 한 그루 없더라도 여전히 임야이며, 관련 법령에서도 숲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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