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5월 29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1명 투표, 240명 찬성,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이해찬 의원(새정연/ 세종시)이 작년 5월 23일 대표 발의한 “지역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일명 로컬푸드법)이 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해찬 의원의 로컬푸드 법안은 김춘진 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박민수 의원이 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그리고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의원은 중소농업인 소득안정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2013년부터 4차례의 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수렴된 법안을 작년 5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기본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역농산물 이용촉진 법안이 상반기 통과됨으로써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때 관련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성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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