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부산지역 특허만료 시내면세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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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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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면세점 4개…특허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일괄 진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서울(3)‧부산(1) 시내면세점 4개의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내면세점 4개의 특허기간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되면서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도 일괄했다. 특허기간 만료 면세점은 서울지역 워커힐(11월 16일 만료), 롯데 소공점(12월 22일)·월드점(12월 31일)이며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 15일)이다. 12월 23일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한 관련법령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지 않았다. 단 동화면세점의 갱신신청을 받아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9월 25일까지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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