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규제개혁 추진 멈추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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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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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규제개혁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는 27일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의과제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규제개혁위는 2015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경과 청취와 함께 부서 발굴과제 7건에 대한 심의 결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규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규제폐지 1건, 규제완화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안건은‘최저고도 제한지구 완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절차 개선’, ‘불법주차차량 견인민원 불편해소 방안’,‘신청서 없는 민원실 운영 등 총 7건이다.

이중 최저고도 제한지구 지정은 규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납부절차 개선과 불법주차차량 견인민원 불편해소 건의과제에 대해선 규제 완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규제개혁위를 주재한 이진호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시민·기업의 소리를 듣고 현장중심의 소통하는 규제개혁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 지난 21일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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