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29일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4억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속칭 '마이낑')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44억여원에 이르고 다른 범죄로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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