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2심도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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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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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수색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 주양은(65)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29일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4억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속칭 '마이낑')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44억여원에 이르고 다른 범죄로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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