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5명에 총 16억여원 배상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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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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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사진=광주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세월호 희생자 5명(단원고 4명, 일반인 1명) 배상금으로 총 16억여원이 결정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9일 4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5명에게 총 16억2800만원의 인적 배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실제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이지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일부만 지급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 평균 금액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화물 4건과 차량 8대에 대한 배상금 총 2억2000만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30건에 대해 3000만원의 보상금 지급도 의결했다.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이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통지하면 청구인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지급이 완료된다.

한편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 305명 가운데 24명의 유족이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지난 27일에는 이 가운데 3명의 유족들에게 12억5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앞으로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한 위로지원금 1인당 3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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