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종합소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제 당국은 지난 십여 년간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마침내 종합소득세 시행을 골자로 한 개인 소득세 개혁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라고 신문신보가 31일 전했다. 중국 세제 당국은 현재 경제, 법률, 징세관리, 세제 등 방면의 전문가들로 실무팀을 구성, 세금계산의 근거와 표준, 세율, 징세범위, 징수관리, 공제대상 등에 대한 마무리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소득의 전체 금액에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전체소득에 대한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국 징세관리는 지방단위로 돼 있고 연결이 돼 있지 않아 개인소득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중국 국세총국, 재정부가 초안을 잡은 '징세관리법 초안'은 자연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세자의 계좌, 투자수익, 이자, 5만위안 이상의 자금이동에 대해 세무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자캉(賈康)은 십여 년간 개인 소득세 부과방식과 관련해 분류 세제와 종합 세제를 연결하는 세수관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종합 세제 도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여소득 이외 기타소득을 종합해 일정금액을 넘는 금액을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종합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류 세제는 납세자의 각각의 소득출처를 구분해서 상이한 세율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 현재 시행중인 분류 세제를 종합 세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부양가족, 대출 등을 감안, 공제를 통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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