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일 해양측위정보기관인 위성항법사무소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성항법사무소는 선박 안전항해에 필수인 위치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을 도입, 1999년 인천 팔미도등대를 시작으로 2002년까지 해양에 11개소, 2009년까지 내륙에 6개소의 위성항법보정기준국을 설치했다.
또 GPS 전파 교란(재밍, jamming)으로 인한 통신 장애 조기감시 시스템 운영, DMB 및 인터넷을 이용한 DGPS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소형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인 '해로드(海Road)'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는 선박 안전항해는 물론 긴급구조, 어장관리, 산림관리, 측량, 위치 찾기, 레저생활 등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롭게 개편되는 해양측위정보원이 GPS의 위치 정밀도를 더 높이고,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한편 각종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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