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국기모독죄'로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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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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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달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 등으로 체포한 김모(24)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날 오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인근의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김씨의 신원을 확인해 지난 29일 오후 그를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태극기를 훼손하려고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분석 작업을 통해 공범이나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국기모독죄 외 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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