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처리한 가운데 ‘국회 선진화법(이하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월호 시행령 수정 요구를 연계시켜 결국 여당으로부터 이를 양보받았다.
나아가 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킨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그 원인을 국회 선진화법으로 돌리고 있다.
또 특정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위로부터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이로 인해 과거 국회에서는 과반 의원 참석에 과반 의원이 찬성하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제19대 국회부터는 상임위부터 야당이 반대하면 안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이처럼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한 법안 처리가 법으로 강제되면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물론 폭력 국회 논란도 더는 되풀이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이 무작정 반대할 경우 법안 상정은 물론이고 표결 처리도 진행하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문제로 꼽힌다.
선진화법은 여야가 상호 존중하는 선진적인 타협 문화를 전제하지 않는 한 후진 국회라는 지적을 면하게 어렵다는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다수결의 원리보다 여야 간 타협과 합의 정신만을 강조했을 뿐 여야 타협이 실패할 경우의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받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선진화법이 국회 의사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진화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원내에 구성해 선진화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개정하려면 선진화법에 따른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여야의 의석수 격차가 크지 않은 현 구도에서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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