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휴대전화 감청이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을 감청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41.1%)과 반대(42.4%)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7%는 ‘휴대전화 감청이 범죄자 검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감청 협조 의무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에 그쳤다.
‘법원이 허가하면 통신업체가 휴대전화 감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응답은 60.1%로 집계됐다. ‘인권침해 우려로 협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7.2%였다. 감청에 대해 통신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법 개정에 대해선 63.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22.3%였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감청을 실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1.1%, 반대 42.4%로 팽팽히 맞섰다. 이는 감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대다수 국민도 휴대전화 감청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제 감청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맞서는 결과에 대해선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지, 불법 감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응답, 법원의 허가 하에 실시되는 감청에 대한 설문 응답을 종합해 보면, 결국 ‘불법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필요성은 이미 입증된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법제화가 불안감을 걷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RDD(임의걸기) 방식으로 표집된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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